|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과 제조 기준서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방사성의약품 전문 기업 듀켐바이오에 총 2억 3,83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번 처분은 삼성서울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 내 제조소 2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PET-CT용 방사성의약품들이 약사법 및 관련 안전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당초 예정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해당 제조소들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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