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20ㆍ30 청년근로자 4년새 정신질환 산재 7배↑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17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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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ㆍ30대 정신질환 산재승인 144건…17명 사망 과도한 업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을 겪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최근 4년 새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청년근로자 144명이 일하다가 정신질병을 얻게 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20, 30대 근로자 정신질병 산재 승인건은 20건으로 나타나 불과 4년만에 7.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 승인건수는 69건에서 376건으로 5.4배 늘었다.

또한 지난해 업무상 정신질병을 얻게 된 20, 30대 청년근로자 144명 가운데 17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된 매장 판매 종사자 A씨는 평소 상사로부터 극심한 판매실적의 압박을 받고 불법적인 지시까지 받아가며 스트레스에 노출됐다.

급기야 이런 실적 압박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은품을 사서 지급하는 비정상적인방식으로 판매실적을 올리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상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9년 8월 경 어느 휴무일, 상사의 전화를 받은 후 집을 나간 A씨는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B씨의 부서는 총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B씨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부장뿐이어서 B씨는 평소 부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다.

동료 근로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부장은 실수를 한 B씨를 세워놓고 욕설을 하며 “이 바닥에서 밥 벌어 먹을 생각하지 말라”, “이따구로 일 할거면 일하지 마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B씨는 실수로 인해 욕설이 섞인 심한 질책을 당한 2019년 11월, 아내와 딸에게 ‘내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한편 업무상 정신질병 산재는 승인건수와 동시에 신청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정신질환 관련 산재신청 건수는 517건으로 전년 331건 대비 186건 증가했다. 2016년도 신청건수 183건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산재로 승인된 질병 종류는 우울증, 적응장애,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등이다. 이 중 적응장애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은 98건, 스트레스장애 68건, 불안장애 15건이다.

다만 정신질환 산재 신청 증가에 따라 승인율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승인율은 34.3%에서 2018년 75%로 약 두 배 정도 높아졌으며, 지난해 산재 승인율은 67.9%를 기록했다.Source: https://8xbets-vn.com/luat-choi-tien-len-mien-bac/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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