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성년자인 A씨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B씨와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B씨는 경부척수 손상 등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게 됐다.
B씨는 A씨와 그의 부모, 보험사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1심은 미성년자인 A씨와 그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부모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B씨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토록 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A씨에게 전액 사후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단이 A씨에게 치료비 지급분을 전액 청구해 회수하면 공단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는 0원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이 B씨의 과실 비율 만큼만 공단 부담분을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공단도 A씨의 과실 비율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성년자인 A씨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B씨와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B씨는 경부척수 손상 등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게 됐다.
B씨는 A씨와 그의 부모, 보험사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1심은 미성년자인 A씨와 그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부모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B씨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토록 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A씨에게 전액 사후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단이 A씨에게 치료비 지급분을 전액 청구해 회수하면 공단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는 0원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이 B씨의 과실 비율 만큼만 공단 부담분을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공단도 A씨의 과실 비율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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