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양육·생계·학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된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2 16:51:30
  • -
  • +
  • 인쇄
최연숙 의원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청소년처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만3313명으로 집계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권위 “청소년유해매체 차단 앱이 아동ㆍ청소년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
경기 수원 태권도장ㆍ어린이집 관련 20명 추가 확진…총 21명
설 연휴 직후 가족ㆍ지인 집단감염 237명…연휴 전보다 2배 ↑
농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 보호자 열람 가능해진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