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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지창욱 (사진=연합뉴스 제공) |
[mdtoday = 이가을 기자] 배우 지창욱이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스프링 컴퍼니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프링 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번 추징이 연예 활동 수익의 귀속 주체를 두고 과세 당국과 소속사 간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견해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2008년 데뷔 이후 세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왔으며,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을 관련 절차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창욱은 지난달 개봉한 영화 '군체'에 출연 중이며, 차기작 '인간X구미호'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차은우, 이하늬, 유연석, 김선호, 이민기 등도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이들 역시 세법 해석 차이일 뿐 고의적인 탈루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lg.eul122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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