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파렛트 18개 업체 입찰 담합 덜미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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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65건 입찰 담합…과징금 총 117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18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11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dtoday = 신현정 기자] 플라스틱 파렛트 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18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업계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담합을 모의했으며,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에 맞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의 수주를 도왔다. 낙찰 예정자는 그 대가로 담합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5개 업체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도록 돕고 수익을 나누기로 별도 합의했다. 이들은 단위농협이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할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등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물류 현장에서 화물 운송과 보관 효율을 높이는 필수 자재인 파렛트 시장에서 발생한 이번 담합은 약 6년 8개월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담합의 대상이 된 수요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돼 있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담합 관행을 적발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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