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익의 목적을 넘어서 경쟁 상대 견제 목적의 악성 민원을 둘러싼 피부과 의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공익의 목적을 넘어서 경쟁 상대 견제 목적의 악성 민원을 둘러싼 피부과 의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피부과 의원인 톤즈의원과 스노우의원은 한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각자의 입장을 게재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은 병원 간 견제 목적성 민원 신고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톤즈의원 대표 A씨는 최근 올린 게시물에서 약 2년 전부터 의료광고법 위반이라는 민원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건소 연락이 지속적으로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톤즈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미용 프랜차이즈 대표원장과 개인 병의원들이 똑같이 겪는 문제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신고로 고통 받는 병원 대표원장들의 모임을 만들게 됐고, 추가적으로 특정 민원인의 계속적인 신고로 인한 업무마비로 고통 받는 보건소 직원들도 모집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물증과, 민원을 악용하는 의원의 마케팅팀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의 진술, 과거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마케팅 방식을 검토해 의심은 심증이 아닌 확증이 됐다는 것.
톤즈의원과 입장차를 보이는 곳은 스노우의원이다. 양측은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자신들의 상호명만 밝힌 채 상대 측 상호명을 직접 공개하진 않았지만, 양측의 게시물은 서로 상대방의 게시물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돼 있다.
스노우의원을 대표해 글을 올린다는 B씨는 “A씨의 글을 보면 저희가 지역마다 민원 담당자들을 배치해놓고 사람을 사서 악의적 민원을 넣는다고 한다”며 “스노우의원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 A씨에게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스노우의원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지점에서 받는 지급 수수료를 전부 A씨에게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이 C의원의 불법 광고에 대한 민원을 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C의원의 대표가 A씨가 대표로 있는 의원의 지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바, 이 같은 사실이 A씨에게 전해지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악성 민원제기 의혹에서부터 시작된 양 측의 갈등은 서로의 위법 정황을 찾아내는 형국으로 바뀌며 격화되고 있다.
당초 A씨는 악성 민원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무분별한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맞서는 B씨도 상대 측 의원의 광고를 샅샅히 살펴본 결과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위법사항을 확인, 의심되는 장면의 url을 따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내부고발자와 연락을 취하며 불법적 바이럴 마케팅을 지시한 대화, 대행사에게 작업을 지시한 흔적 등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의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법을 준수하면서 의료광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씨 역시 내부고발자와 함께 특정 의원의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이며, 보건소, 변호사 등과 함께 위법 여부에 따른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톤즈의원 대표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6개월은 버텼는데 이제는 보건소에 들어가는 민원 내용 자체가 ‘글씨 크기가 작다’, ‘일요일 진료를 하는데 의사 평점 딸 시간이 있냐’는 등 말이 안 된다”며 “또 2차로 민원을 다 처리하라는 식으로 보건소 직원에 대한 민원을 넣는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적 시간적 낭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정말로 병원을 죽이기 위한 민원”이라며 “보건소에선 민원인을 공개할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해 민원인 공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노우의원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고 톤즈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