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식물인간 판정…法 “검사‧조치 소홀한 병원에 70% 책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1-22 0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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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이 심장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대응을 못해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의료진이 심장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대응을 못해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씨 측에 총 2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지난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 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에는 심폐 기능을 대신할 인공심폐 기기로 체외 순환(바이패스)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있을 때보다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 만큼,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응고제 '헤파린'과 항응고 효과를 중화하는 '프로타민'을 차례로 투여했다.

A씨는 수술 이튿날 심정지가 발생했고 후유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뇌부종 등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A씨가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출혈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심 사정이 발견됐다면 추가 검사·치료 등 조치를 해야 했다”며 “수술 전 헤파린 재활성화에 따른 출혈 가능성 등에 대해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 내용과 위반 정도, A씨가 이미 앓고 있던 질병 내력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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