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절종 제거 수술 후 후유증…법원, 2억원대 소송 기각 “의료과실 아니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6 0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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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결절종 제거 수술 이후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손목 결절종 제거 수술 이후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왼쪽 손목에 발생한 혹 치료를 위해 B병원을 찾았다. 과거 주사기로 내용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네 차례 받았으나 재발이 반복된 상태였다.

이에 정형외과 전문의 C씨는 2022년 11월 1차 결정종 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소독과 경과 관찰 과정에서 수술 부위 켈로이드성 흉터와 물이 차는 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약 4개월 뒤인 2023년 4월 병원을 다시 방문해 결정종 재발을 호소했고, C씨는 같은 달 19일 2차 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중 손등 쪽 손목 관절 부위에서 다발성 낭종 병변이 발견돼 이를 제거했다. 이후 A씨는 여섯 차례 내원해 소독과 경과 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후 손목 관절 강직과 감각 저하 증상이 지속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 및 신체 감정 결과에서는 왼쪽 손등 부위 신경의 일부 손상으로 손목 관절 운동 범위가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는 장해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수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봉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신경이 손상됐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B병원장과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결절종의 높은 재발률에 집중했다. 결절종은 수술 이후에도 재발률이 적지 않고, 크기가 2cm 이상일 경우 재발 위험이 더 높다는 점에서 1차 수술 당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경 손상과 관련해서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을 인용해 천부 요골신경 손상은 수술 중 직접적인 손상이라기보다 수술 부위 반흔에 따른 유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물리적 손상을 입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봉합 과정의 과실과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재수술을 받은 점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과도한 압박 붕대 처치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과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이 제출한 수술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전 합병증과 후유증 그림을 그려가며 상세히 설명했고, 특히 2차 수술 동의서에는 ‘마비’와 ‘재발’이 수기로 강조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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