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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에게 병원 명의자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에게 병원 명의자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인 예은의료재단과 실질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구조에서 비롯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174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후 내부 기준에 따라 약 66억원 수준으로 감액해 처분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환수금이 명의자인 의료법인에 대한 환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자에 종속된다고 보고, 부과 금액 역시 명의자에게 부과된 환수금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실질적 개설자는 명의자와 별개의 책임 주체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 불법성 정도, 병원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징수 금액을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환수 처분의 성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실질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의자와 동일하게 제한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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