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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싸이. (사진=피네이션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수면유도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경찰은 싸이가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여름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싸이 등 관련자들을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싸이가 매니저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대리 처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하고 대리 수령 사실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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