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바이오노트 회장, 소액주주 상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주총 앞두고 법정 충돌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0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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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회당 1000만원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
주거권 보호와 적법 집회 주장 맞서며 갈등 심화
▲ 바이오노트 CI (사진= 바이오노트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조영식 바이오노트 회장이 자택 인근 집회를 이어온 유종필 유바이오로직스 주주연대 대표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영식 회장은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종필 대표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가처분을 냈다. 신청 취지는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유 대표가 직접 집회를 열거나 제3자를 통해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법원 결정 위반 시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고, 소송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으로 잡혔다.

조 회장은 바이오노트 최대주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73.20%를 보유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 20.01%, 에스디바이오센서 71.65%, 씨티씨바이오 31.74% 등 관계 상장사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다.

갈등의 축은 유바이오로직스 경영권과 지배구조 문제다. 유 대표를 포함한 소액주주연대는 올해 1월부터 조 회장 자택과 회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은 실적 대비 주가 흐름이 부진한 배경으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바이오노트, 유바이오로직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조 회장 영향권에 있는 상장사들이 공통적으로 약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주거권 보호와 사생활의 평온을 가처분 신청 사유로 들었다. 반면 유 대표 측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친 적법한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양측 충돌은 3월 26일 강원도 춘천 제2공장에서 열리는 유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약 70% 수준이다. 유 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연대는 플랫폼 액트를 통해 지분 3%를 확보해 주주제안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번 주총에는 이사회 구성 변경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안건으로 제시될 예정이어서 표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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