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 없이 집에서 ‘부항‧사혈침’ 놓은 70대 벌금형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1-19 0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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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면허도 없이 집에서 침과 부항기를 이용해 사혈 시술을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의료 면허도 없이 집에서 침과 부항기를 이용해 사혈 시술을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신의 자택에서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를 구비한 채 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를 빼는 사혈 치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적법한 의료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A씨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연정혈요법 자격사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했으나, 의사나 한의사 면허는 없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사혈행위를 민간요법으로 생각했을 뿐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혈행위는 ‘침습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의료인이 시행 시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취득한 자연정혈요법 자격증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자격증에 불과하다며 해당 자격증만으로 사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영리를 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질적 이익도 없는 점, 77세의 노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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