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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전북 군산 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9월 11일 전북 군산 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021~2022년 동절기 49건, 2023~2024 동절기 5건이 검출된 바 있다.
당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됐으며,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도 없다.
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출된 H7형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AI 방역대책본부 가동, 방역대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행동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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