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걸린 영양사…재판부 “산업재해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0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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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에 걸린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에 걸린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영양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으며, 2022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23년 3월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영양사는 조리사처럼 직접 조리를 담당하지 않아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 물질인 ‘조리 흄’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 실태와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리 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학교에서 조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하루 최소 2~4시간가량 조리 업무를 병행했다는 동료 및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영양사의 주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조리실 내에서 실질적인 조리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보호장비 없이 조리를 진행했으며, 과거에는 전처리실, 세척실, 조리실이 분리돼 있지 않았고 영양사실과 조리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열린 창문을 통해 유해 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조리사뿐 아니라 조리에 일정 부분 관여한 영양사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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