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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 마취 수술 도중 희소하게 나타나는 악성 고열증을 보이다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이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전신 마취 수술 도중 희소하게 나타나는 악성 고열증을 보이다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이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척추 전문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께 B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수술 도중 A씨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에 유족 측은 병원에 악성고열 등 마취제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병원 측 과실로 볼 수 없다 보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의료진이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했고, 악성고열 판단 직후 수술과 마취를 중단하고 치료제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을 인정해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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