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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경찰병원 전공의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립경찰병원 전공의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진정에는 경찰병원 전공의 19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규모는 총 10억원 이상으로, 개인별 체불액은 최소 2600만원에서 최대 9995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은 병원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160시간 기준의 정액 수당만을 지급하는 가짜 포괄임금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과와 정형외과 등 일부 부서는 주 80시간에 가까운 근무가 이어졌으며, 내과의 경우 평일 당직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1.5시간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는 등 밤샘 진료를 이어갔지만, 이러한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경찰병원이 대법원 판례와 자체 수련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선고한 판결에서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병원의 수련규정 제21조 역시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측은 병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은 전공의 시간외근무 수당 단가를 공무원 9급 수당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 측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도 초과근무가 시간외·야간·휴일 근무로 구분되는 만큼 야간과 휴일 근무 수당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이후에도 경찰병원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해 기소 의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정기한 내 미시정 시 즉시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노조 대표는 “국립병원이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상위 법령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경찰병원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탱되어 온 구조적 폭력의 상징으로, 사법 당국과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기만적인 사태를 즉각 바로잡고, 잃어버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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