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에 홀인원 축하 파티까지···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등 무더기 제재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7-11 0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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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 49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 49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7월 8일자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 49명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렸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다.

제재 대상기관에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비롯해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등 대형 보험사와 더불어 국민은행 보험대리점도 포함됐다.

보험설계사 48명, 이 가운데 등록 취소 처분이 13명에 달하고, 업무정지 180일 23명, 그리고 업무정지 90일 제재는 12명으로 파악됐다. 씨앤에이치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보험사기 행태는 다양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9년 8월 자녀의 친구가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자녀와 자녀의 친구와 공모해 자신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과 벤츠 차량이 충돌했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5016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겼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과 공모해 4개 보험사에 6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지인이 자신을 대신해 ‘꼬리뼈의 골절’ 진단을 받게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가 5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만 1021만원에 달했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도 보험사기가 적발돼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 보험설계사는 2016년 10월 지인 4명과 공모해 가해 또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접수했다. 이들이 8개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보험금은 4174만원이다.

가장 많은 보험사기 유형으로 ‘홀인원 허위 축하 비용’이 꼽혔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여수시 소재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 처리했다. 그런데 전액 지출한 것처럼 조작해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식으로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취소 제재를 했다.

현대해상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4년 10월 대구 소재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9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따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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