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졸피뎀 탄 음료수 먹여 성추행한 병원 행정원장…항소심도 징역 3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07-10 0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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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간호조무사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여자 간호조무사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에게 회식 2차를 빌미로 병원 VIP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신 부장판사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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