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베꼈다” 소 제기한 코웨이…교원 웰스 “특허 등록해 디자인권 획득”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9-24 0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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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 유사”
교원 웰스 “무의미한 주장에 유감”
▲ 코웨이, 쿠쿠, 교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사진=코웨이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코웨이와 교원 웰스가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공방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최근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디자인의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한 뒤 특허청 심사를 거쳐 2023년 2월 등록을 마쳤다.

이후 교원 웰스는 2024년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 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교원 윌스 측은 코웨이에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코웨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교원 웰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 등이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 전면부 마감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왔으나 공정한 경쟁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 웰스 측은 즉각 반박했다. 교원 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고,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 ▲전면 분할 구성 ▲온수·정수·냉수·용량 등 4가지 기능키만 배치하는 등 자사만의 디자인적 특징을 구현했다고 주장한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권을 획득했다”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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