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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 성형·미용 시술을 해준 뒤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한 병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성형·미용 시술을 해준 뒤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장 A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 A씨는 지난 2020년 고의로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등을 고용해 병원을 설립했다. A씨는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 및 무좀 레이저 시술 등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 및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다. 또 환자 중 511명은 보험설계사로, 비급여 시술 실손보험의 허점을 알고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비를 선납받은 병원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평균 실손보험료 200만∼400만원을 받았고, 그 규모만 6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환자들의 보험 청구서, 의료기록지 등을 분석해 범행을 파악했다. 현재 불구속 송치되지 않은 환자 1500여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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