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참여 안한 의사·의대생 개인정보 퍼뜨린 전공의 실형 선고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0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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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의대생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의대생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공의 류씨는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 공격 및 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와 공황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교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의료계는 재판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류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 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 사건은 의료 농단 사태에 맞서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갈등과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 전공의의 표현 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이번 판결은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전례 없는 형사 처벌”이라며 ‘피해자가 단톡방에서 탈퇴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2차 피해를 사건의 본질과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으로 현재 상황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법적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추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공동으로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지원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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