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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차단에 반발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질병관리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차단에 반발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질병관리청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과 소속 한의사 13명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한의사에게는 해당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외에도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자, 일부 한의원도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하고 양성 환자를 질병청 시스템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4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한의원의 접근을 차단했고, 한의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 측은 “RAT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성 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질병청 시스템 접근 거부는 명백한 행정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용 RAT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질병청의 조치를 행정 처분으로 판단하고, 시스템 접속 차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즉시 항소에 나섰고, 항소심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시스템 접근 차단은 내부 행정 처리 절차의 일부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처분성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의사는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치료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다”며 질병청 시스템 접근을 신청할 권한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소 자체를 각하했고, 이로써 1심에서 인정됐던 ‘한의사의 RAT 검사 합법성’ 판단도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한의계는 앞선 1심 판결을 근거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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