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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후 발생한 감염을 의사의 과실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수술 후 발생한 감염을 의사의 과실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7일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척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A씨는 2018년 3월 21일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C병원의 다른 의사는 A씨에게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했고 A씨는 입원해 같은 달 23일 수술을 받고 28일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달 7일 A씨는 새벽 갑작스런 고열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혈액 검사 등을 받은 뒤 수술 부위 주변에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C병원에 다시 입원했던 A씨는 발열이 지속되자 서울 순천향대 병원으로 전원돼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순천향대 의사는 A씨의 퇴원일인 7월 12일 병명을 ‘척추 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했다.
A씨는 “B씨 등 C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수술 후 감염증 발생 및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 후 2주가 지난 뒤 발열 증상이 나타난 점을 볼 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병원이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A씨의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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