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상습 폭행한 70대 요양보호사 실형 확정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0-17 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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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치매 노인을 약 8개월 간 상습 폭행한 70대 요양보호사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80대 치매 노인을 약 8개월 간 상습 폭행한 70대 요양보호사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후 A씨가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치매 노인 B씨를 돌보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청소 도구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가족이 같은 해 11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들통이 났다. CCTV 분석 결과, A씨의 폭행 횟수는 30차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중증 치매 환자 B씨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양형 조건도 감경하거나 가중할 정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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