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명예퇴직 심의 놓고 노조 반발…“기준·절차 불투명”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0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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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연세의료원이 명예퇴직 심의를 둘러싸고 병원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진행된 명예퇴직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명예퇴직 심의 결과가 개별 통보됐으나 일부 신청자가 불승인되면서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복지제도 성격을 갖는 명예퇴직은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제도는 정년 이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보상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해당 제도가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돼 왔으며, 복지적 성격과 인력 운영 필요가 병행되는 구조로 자리 잡아 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명예퇴직에서는 신청자 가운데 일부만 승인됐으며, 불승인 사유나 심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문별로 심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부모 간병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반면 일부 부문에서는 인력 계획이나 부서 운영 정책에 따라 전원 승인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명예퇴직 제도가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재심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혼란을 키우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며 노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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