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 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에 정부 보조금 중단 정당”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1-26 0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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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대 소녀 사망 사건 관련 시정명령 취소 소송
병원 측 패소…응급의료 거부‧기피 맞아
▲ 건물에서 떨어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건물에서 떨어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10대 소녀가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환자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대구가톨릭병원에 갔지만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지만 재차 거절당했고, 환자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다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사망했다.

이후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

이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란 사실을 알렸고, 다른 병원을 추천하는 등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게 아니며,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시설·인력의 여력이 있었지만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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