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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5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시작됐다.
서울 소재의 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의료인이 아닌 남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비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및 자기 결정권, 의료행위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령 체계와 입법 목적,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의료행위의 개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도 없어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료인의 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주장한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의료행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헌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 깊숙이 면봉을 삽입해 검체를 채취해야 하며, 출혈 등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전문가의 지식과 숙련이 요구된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는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중대한 의무이며, 해당 조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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