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을 경우에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청구 가능”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07-04 0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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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에 ‘법원 확정판결금액’으로 준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에 ‘법원 확정판결금액’으로 준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그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전인 2017년 7월 A씨가 가입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 5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 측은 이 사고로 일실수입과 장래의 보조구 구입비용, 개호비, 위자료 등 총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 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보험의 목적과 취지, 소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이 예정된 대인배상 등에 관한 보통약관 제10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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