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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예방접종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예방접종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8월 30일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12월 21일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의 사망 원인이 예방 접종이라고 주장하며 질병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신청했고,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지주막하출혈이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기저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 이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 백신의 이상반응에 지주막하출혈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정할만한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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