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알려진 2023년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대구파티마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알려진 2023년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대구파티마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대구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17세 A 양이 쓰러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A 양은 구급차에 실려 대구파티마병원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당시 A 양의 상태를 확인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B 씨는 A 양이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했다.
이후 119구급대가 다른 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A 양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복지부는 같은 해 5월 대구파티마병원을 포함한 4개 병원이 환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특히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까지 적용해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에 대구파티마병원 측은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당시 전공의가 환자에게 문진과 부상 부위 확인 등을 진행했으며,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외상 중증도보다 높다고 판단해 대학병원 전원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19구급대로부터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고, 정신과적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병원 상황상 어려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급대가 전달한 환자 상태와 사고 경위만으로 응급환자 여부와 진료과목을 결정한 뒤 수용을 거절했다”며 “직접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외상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의료진이 자살 시도가 의심되는 정신과적 응급환자로 판단해 접수를 취소했고, 이를 정상 진료가 아니라고 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따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