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병원 교수, 후배 의사 성추행 혐의…학내 징계는 시효 지나 불가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0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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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원광대학교병원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원광대학교병원 교수가 후배 의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24년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7년 후배 의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겼다가 지난 2022년 12월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건은 약식재판으로 진행됐으나 A 교수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A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원광대학교 측은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으나 학내 규정상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관계자는 “학내 규정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사안은 시효 문제로 징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다른 사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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