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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53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를 46명에게 4억69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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