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액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투약 시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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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 판매 및 투약이 적발된 A 병원 내부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의료기관이 적발돼 의사, 의원 개설자, 사무장 등 총 7명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 및 투약한 A 의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A 의원 관계자 8명,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이 입건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해 현장 자금 관리책으로 폭력 조직원까지 합세해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했다.
이들은 수면·환각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결제한 액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투약했다. 1일 최대 결제한 프로포폴 대금은 1860만원이며,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이었다.
중독자 요청에 따라 병원 문을 열고 심야 시간에도 6시간 20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A 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처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해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행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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