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 사망 사고로 실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0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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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 발생해 엄벌 불가피”
▲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55)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16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10월 故 신해철 씨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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