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 면회가 제한되고 있어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가족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후 사후적인 조치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대를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의 시설 내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는 전체 기관 2만4953개소 중 8%에 불과한 2000개의 시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급여 이용자 수도 전체 19만1699명 중 0.67%에 해당하는 1288명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평가지의 시설급여 이용자들에게‘학대 피해 여부’를 묻는 문항 수는 세 문항에 불과했다. 이는 호주·캐나다 등의 해외에서 노인학대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스크리닝(Screening) 척도를 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요양기관에서 비대면 면회에 기관의 자율에 맡기지 말고 일정 기준을 마련해 화상면회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급자 대부분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항을 세분화 하는 등의 평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발생한 시설 내 노인학대 (사진= 고영인 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최근 5년간 노인학대가 2016년 254건에서 2020년 61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 면회가 제한되고 있어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가족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후 사후적인 조치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대를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의 시설 내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조사 규모 (사진= 고영인 의원실 제공) |
실제로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는 전체 기관 2만4953개소 중 8%에 불과한 2000개의 시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급여 이용자 수도 전체 19만1699명 중 0.67%에 해당하는 1288명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평가지의 시설급여 이용자들에게‘학대 피해 여부’를 묻는 문항 수는 세 문항에 불과했다. 이는 호주·캐나다 등의 해외에서 노인학대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스크리닝(Screening) 척도를 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요양기관에서 비대면 면회에 기관의 자율에 맡기지 말고 일정 기준을 마련해 화상면회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급자 대부분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항을 세분화 하는 등의 평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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