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관계 당국,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조사 강화해야"
또한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당수가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회 이상 재적발 업체의 경우도 31개 업체(식품 16개, 의료제품 15개)에 달했는데, 이 중에는 얼마 전 코로나 효능으로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효능을 빙자한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용품(외용소독제, 손세정제) 또한 온라인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 또한 2년간 47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 의원은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당국과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건수 (사진= 강기윤 의원실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지난 4년(2018년~ 2021년 5월 기준)간 적발된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건수는 36만건이며, 이중 식품 16만3448건, 의료제품 19만6740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 경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적발 실적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식품일 경우에 해당되며,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제품도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적발되고 있는데, 의약품과 마약류의 경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약품의 경우 3만여 건, 마약류의 경우 5000여 건이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 ▲동일 업체 재적발 건수 (사진= 강기윤 의원실 제공) |
또한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당수가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회 이상 재적발 업체의 경우도 31개 업체(식품 16개, 의료제품 15개)에 달했는데, 이 중에는 얼마 전 코로나 효능으로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효능을 빙자한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용품(외용소독제, 손세정제) 또한 온라인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 또한 2년간 47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 의원은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당국과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