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08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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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절차, 대상자 기준,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등 세부방안 마련
▲재택치료 절차도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mdtoday=김민준 기자] 재택치료 대상자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가 확대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 따르면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추진된다.

기존 미성년·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자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또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 신설 및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대본은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10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거리·단체 여행 자제가 권고되고, 밀집지역·시설 이용 자제를 위해 정부는 혼잡도 예측서비스 등을 활용해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여행지를 고려토록 지원하며, 가정에서 주요 명소와 단풍, 전시·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탐방·체험·공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10월 2주부터 11월 3주까지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와 휴게소 등 교통시설의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 수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관리(QR코드 등)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는 방역수칙 및 안전사항(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육성으로 안내·확인해야 하며, 운행 전후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만약 전세버스 이용자의 버스 내 춤·노래 행위 적발 시 ’여객법‘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등 엄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시설의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한산악연맹 등 주요 산악단체와 연계해 단체산행 자제 및 불법 산행 금지 계도 캠페인을 실시하며, 탐방객의 시간차 입장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 등 6개소에 ’탐방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공원 입구 등에 저밀접탐방로와 탐방로 일방통행제와 고지대 정상부 등 출입 금지선 등도 확대·운영되며, 케이블카는 정원의 50% 이내로 탑승인원이 제한된다.

또 수목원은 사전예약제가 실시되고, 비대면 설명 프로그램(self-guide)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일부 실내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 중단, 공영 동물원은 실내 관람 시설 이용 인원을 설정·게시해 적정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간편한 진단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위치·운영 시간 등을 안내하며, 일상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요충지에 설치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14개소)는 10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더불어 주요 명산 및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10개소)해 10월 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주요 관광지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시설별 부처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 등 통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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