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 비협조 요양병원도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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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의료기관인증평가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인증조사를 신청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산 적용이 배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이는 7일부터 인증조사를 신청하거나 재신청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 내 인증조사를 신청하지 않아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에 한해 통보 직후 1분기동안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여기에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가산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페널티를 받게된다.
그간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대신 인증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3주기 인증평가부터는 요양병원이 평가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고시에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는 ▲재해로 인한 의료기관 시설의 멸실 ▲영업정지 ▲폐업 ▲휴업 등으로 인증조사 시행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다.
또 가산배제 해당기관으로 수차례 통보된 경우, 통보될 때 마다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에서 배제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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