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직원 방사선 피폭 사건, 유효선량 법정한도 내 그쳐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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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량 10mSv…연간 선량 한도 50mSv 넘지 않아
피폭자 피폭 관련 검사 결과 이상 소견 발견 없어
▲ 국립암센터 전경 (사진=국립암센터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10월 7일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방사선 치료실에서 발생한 피폭 의심 사건 조사 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이 10mSv로 법정한도 이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종 평가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방사선 치료실 근무자가 치료실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 수리를 위해 방문한 외부 업체 직원이 방사선 장비를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피폭자는 피폭 당일 원자력의학원의 비상 진료 센터로 즉각 후송됐고,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방사선 피폭 관련 검사를 받았으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국립암센터는 피폭자의 안정과 건강을 고려해 병가를 부여한 뒤, 현재는 피폭 우려가 없는 업무로 재배치했다.

국립암센터는 사건 직후, 기관 내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폭자의 안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피폭량은 10mSv 정도로,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인 50mSv를 넘지 않으며, 사건 직후 자체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립암센터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선량평가 실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 평가 및 재발 방지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근무자 및 외부 업체 직원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방사선 안전 관련 절차서를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안전 수칙 준수와 물리적 안전장치 강화 등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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