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軍 복무 중…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7명 적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2-27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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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4억여 원 반환명령 및 26명 형사처벌 병행

[mdtoday=이재혁 기자] 해외 체류 중 배우자로 하여금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게 하거나, 군 복무 중에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7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117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4억여 원을 반환명령하였으며,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304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64명, 부정수급액 1억3000만 원이 적발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1억8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129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4명, 부정수급액 200만 원이 적발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5백만 원을 반환명령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160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49명, 부정수급액 1억2000만 원이 적발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수급자 A씨는 해외 체류 중 배우자로 하여금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게 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또한 부정수급자 B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함에도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으며, C씨는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3월에 조기 착수해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하고,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정기 기획조사는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업종별로 분석해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반복ㆍ장기 수급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조사하고,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수시 기획조사는 자동경보ㆍ제보ㆍ자진신고 등 사건조사 중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사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및 실업인정 교육 시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특별점검뿐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2789개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 의심 유형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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