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여파에 지역 흉부외과 수련 시스템 붕괴…국민 안전에 적신호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0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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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의 여파로 지역 흉부외과 수련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들어섰고, 그 결과 전문의 공백이 가속되며 국민 생명·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의정 갈등의 여파로 지역 흉부외과 수련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들어섰고, 그 결과 전문의 공백이 가속되며 국민 생명·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5일 전공의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흉부외과학회 강창현 이사장은 “수년간 학회가 앞장서 재건에 매달린 결과 2023년에는 20년 만에 전공의 지원자가 40명대로 회복되어 반등을 기대했으나, 갈등 이후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해 지역 전공의 이탈·미복귀가 이어져 지역 수련체계는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적 특단책 없이는 재도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필수의료법안이 논의 중인 현시점, 2025년 전공의 현황은 의정 갈등이 수도권 외 지역의 수련 기반을 직접 파괴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지역 심혈관센터·폐암 수술 등 중증·응급진료의 연속성이 붕괴하고 환자 사망·합병증 위험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논의하고 있는 필수의료법만으로는 이미 붕괴한 지역 기반을 복구할 힘이 부족하므로, 법 이상의 비상대책·국가 실태조사·즉각 지원이 즉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분석에 따르면, 갈등 이후 전국 전공의는 36.5% 급감했으며, 전공의 가동률은 63.5%에 불과하다. 이는 수련 질 저하와 단기 공백을 넘어 2022년부터 진행된 전문의 자연 감소를 가속해 유입보다 유출이 큰 구조를 고착했다.

그 결과 중증·응급 진료 역량 붕괴와 국민 건강의 중대한 위험이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에 의정 갈등의 폐해를 차단할 즉각적인 국가 대책과 실질적 자구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지역 전공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충북·제주는 전공의 0명인 ‘수련 공백지’ 상태가 지속되고, 전통적 수련권이던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남·광주에서 대규모 유출이 발생했으며, 특히 해당 권역의 대표 수련병원들이 연차별 교육 기능을 상실하며 전통적 수련체계의 붕괴가 확인됐다.

학회는 “이는 비수도권 야간·응급 수술 라인 유지와 교육 인증을 동시에 위협하고, 지역 우수 인력 유출을 가속하는 구조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수련병원 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돌파했는데,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89개 병원 중 전공의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이, 28곳에서 21곳으로 줄어 현재 76%가 전공의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만 4곳이 전공의를 상실하며 지역 수련 허브가 정지했다.

상급종합병원 중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병원 비율은 44.7%에 불과하고 국립대학 병원 17개 중 흉부외과 전공의가 수련하는 병원은 52.8%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 거점병원 모두에서 흉부외과 수련 기능이 광범위하게 소실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거점의 필수 의료 강화가 흉부외과 분야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년차 수련이 시행되는 병원도 14곳에서 9곳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이외에는 3곳만 다년차 수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전남·광주 권역은 다년차 수련병원이 한 곳도 없다.

학회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다수 권역에서 1~4년 차를 모두 갖춘 수련병원은 사실상 전무하고, 다수 병원이 ‘1인 전공의 병원’으로 전락해 대체 불가한 흉부외과 분야의 야간·응급 수술 라인과 교육 인증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와 의료전문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비상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정 갈등의 여파가 가장 약한 고리인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타했고, 자력으로 넘어서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필수의료법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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