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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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의 한 병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한 병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면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40대 남성 A씨가 병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3일 만에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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