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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59건,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59건,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88건 ▲상해 44건 ▲의료 장비 관련 26건 ▲기타 18건 ▲검사 14건 ▲처치·시술 11건 순이었으며, 이 중 낙상과 상해 등 기본 안전사고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해당 통계는 ‘환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각 보건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환자 이송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며 “특히 낙상 위험이 크거나, 이송 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이 함께 이동하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내 환자 이송 직무의 경우, 별도 자격 조건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2025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응답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병원 내 환자 이송 직무에 대해 별도의 자격 조건이나 관련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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