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지원 의지 없나…법에 명시된 추모사업에도 ‘부적합’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8-25 0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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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에 근거가 명시된 추모사업조차 지원하지 않아 ‘의지 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에 근거가 명시된 추모사업조차 지원하지 않아 ‘의지 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공개된 구제자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10차례의 회의에서 단 한번도 피해자단체의 사업 지원을 결정한 적이 없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지원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당시 피해구제자금의 목적 및 용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중인 종합포털, 네이버밴드 등 기존 소통창구 활용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4차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년 추모회를 위한 사업비 지원 여부를 심의할 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의거한 행사 및 집회 금지 사유로 추모회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차 회의에서는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추가적 자료 확인 후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지만, 끝내 추모 사업을 수행치 못한 단체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도서구입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10차 회의에서도 피해자단체 사업 지원 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업 추진 주체의 대표성 인정이 어렵고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9년 신설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엔 피해자단체가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피해자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명시돼있다.

이에 일각에선 법에 명시된 피해자 추모사업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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