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안 팔아” 삼성 협박한 브로드컴, 과징금 소송서 패배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1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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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과징금 191억원”
▲ 브로드컴 본사. (사진=브로드컴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해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받은 데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2018년부터 경쟁사와의 경합이 예상되자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장기간 묶어두기 위해 장기계약(LTA)을 요구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20년 2월 삼성전자에 부품 구매 승인을 중단하겠다며 3년짜리 계약 체결을 압박했다. 삼성전자가 수요를 웃도는 물량 확보와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거래 중단 가능성을 통보하고 구매 주문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공급 차질을 우려해 같은 해 3월 27일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이듬해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이후 일부 경쟁사 부품 대신 더 비싼 브로드컴 부품을 채택했고, 2021년 출시한 갤럭시S21에서도 당초 계획을 바꿨다.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결국 8억 달러어치의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구조가 브로드컴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브로드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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