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법률안 22건 채택…복지위 소관 5개 법률안 포함
[mdtoday=이재혁 기자] 공공의대설립 법안과 지역의사양성 법안,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
채택된 당론 법안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2개) 등 총 5개다.
우선 공공의대설립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결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사양성법으로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 지역의사의 선발·교육·의무복무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해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 1인당 지급 수당액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출생한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 적립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때 적립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출금이 불가하다.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자금, 주택자금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으로 간호체계를 확립하고 간호인력 확보·양성·지원·처우개선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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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설립 법안과 지역의사양성 법안,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공공의대설립 법안과 지역의사양성 법안,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
채택된 당론 법안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2개) 등 총 5개다.
우선 공공의대설립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결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사양성법으로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 지역의사의 선발·교육·의무복무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해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 1인당 지급 수당액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출생한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 적립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때 적립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출금이 불가하다.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자금, 주택자금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으로 간호체계를 확립하고 간호인력 확보·양성·지원·처우개선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목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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