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지마비 온 작업치료사…재판부, 업무상 재해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0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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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우선 접종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을 겪은 작업치료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의 우선 접종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을 겪은 작업치료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최근 작업치료사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7월 4일 자로 확정됐다.

김씨는 2021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사해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정부의 우선접종 방침에 따라 같은 해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나 접종 당일부터 고열, 구토, 팔·다리의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두 달 뒤에는 신경계 및 근골격계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6월 2일에는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켜 마비, 통증,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증상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1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2023년 5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의료진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백신 접종이 질환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김씨가 병원 종사자로서 직무 특성상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백신을 접종한 후 하지마비 등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없던 상태에서 백신 접종 후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났다”며 “증상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다양한 이상 반응 사례가 존재하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이번 증상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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