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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마취과 전문의가 국소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전신독성(LAST)을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비마취과 전문의가 국소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전신독성(LAST)을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손주태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팀은 국제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비마취과 의사에 의한 국소마취제 전신독성 증례 53건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
국소마취제 전신독성은 약물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신경계나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초기에는 이명·불안·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부정맥, 혈압 저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 결과, 전체 국소마취제 전신독성 사례의 59.3%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 비마취과 의사에 의해 단독 사용됐으며 이 중 75%는 과량 투여가 원인이었다.
발생 장소는 외래 진료실이 35.6%로 가장 많았고, 수술실과 중재시술실이 뒤를 이었다.
환자 절반은 발작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였고, 27.1%는 심혈관계와 중추신경계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치료 결과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는데, 지방 성분이 약물을 흡착해 제거하는 지질 에멀젼 치료를 병행한 환자는 모두 완전히 회복됐지만, 산소 공급이나 발작 억제 등 기본 처치만 받은 환자의 회복률은 73.8%에 그쳤다.
예방 조치가 시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전체 환자의 81.4%는 에피네프린 병용, 초음파 유도, 음성 흡인 등 기본적인 예방 절차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비마취과 의사가 리도카인을 과다 투여하거나 피하주입, 국소 도포를 시행할 때 전신독성이 빈발한다”며 “의사는 최대 허용 용량을 반드시 준수하고, 유아나 고령자처럼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증례의 리도카인 평균 투여량은 체중당 16.1mg으로 권장 최대 허용량의 약 3.6배에 달했고, 부피바카인은 체중당 4.4mg으로 권장치의 두 배를 넘었다.
연구진은 초음파 유도하 신경 차단술이 국소마취 전신독성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초음파를 사용하면 약물이 정확히 신경 주변에 투여돼 혈관 내 주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초음파 유도 신경차단술 2700건 중 단 한 건만 전신독성이 발생했다.
반면 단순한 바늘 흡인은 전신독성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는데, 전신독성이 발생한 소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음성 흡인 후에도 증상은 그대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끝으로 “부피바카인처럼 심정지 위험이 큰 약제는 가급적 피하고, 어떤 마취제를 쓰더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질 에멀젼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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