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함으로써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령의 세부기준이 정비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0일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과징금고시 상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을 상향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과징금의 증가에 맞춰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기준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심인 수락 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소액 과징금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회 9개 과징금고시에 약식수락에 대한 감경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관련매출액 산정, 정액과징금 부과, 입찰담합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향했다.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세부평가기준표 항목 중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지역적범위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다음으로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을 정비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해당 자료들은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시장상황 등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액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2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도 개정된다.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하고 ‘조사협력 감경’을 ‘조사ㆍ심의절차 협조 감경’으로 변경했다.
이어 공정위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현행 과징금고시의 경우 재무상황 등 현실적 과징금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은 50% 초과도 가능한 반면, 시장·경제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돼 과징금의 비례.평등 원칙 위반으로 패소하는 사례 발생했다.
이에 시장‧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아울러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 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도 정비된다. 단가입찰 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외에도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을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등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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